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둘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지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 ~ 5.31

    반기 신청 :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현재 하반기분 신청 기간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접수 문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 소득 증빙자 및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소득 증빙 자료 및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문의처 : 해당지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신청대상

    신청요건

    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반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