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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DC, DB, IRP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고요?
퇴사를 해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싶은데, 또는 연금을 계속 납부하여 노령에 수령을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큰 수익률을 가져다주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퇴직 연금이란?
기업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그 재원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관리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기업복지제도라고도 불리며, 기존 퇴직금 규정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기업은 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급자로 두고 기업연금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 퇴직할 때 지급을 합니다.
기존에 사내에서 관리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회사가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퇴직금형 적립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대 연금 중 하나로 경제위기로 인해 퇴직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 종류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근로자의 퇴직금 관리방법, 노후준비방법, 개인사정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인상분(30일 평균임금)은 매년 누적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방법으로, 회사가 사외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운영 결과에 따라 수령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수준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이 시급한 경우에는 법적 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담보권 실행이 어려워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이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매월 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한 금액과 수익은 근로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퇴직금을 사전 운용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사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원에게 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회사마다 다름)을 운용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DC형이 좋을 수도 있지만 투자 손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금물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DC형은 100%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사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긴급인출이 가능합니다.
3. 개인 퇴직 연금(IRP)
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자신이 추가로 돈을 벌거나,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여하는 퇴직금인 DC형이나 DB형 외에도 개인이 여유자금을 통해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직접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 가입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추가 자금으로 납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IRP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일종인 IRP 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범위에 따라 납입액의 12% ~ 15%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세 가지 유형, 즉 DC, DB형 차이와 개인퇴직연금 IRP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