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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인데요. 지난 4월 3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이 되었으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서둘러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2024.4.3(수) ~ 4.23(화) 18:00까지20일 동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청년의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입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 개월 (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소득액 150% 이하 산정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 제외자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청년월세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신 다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제출서류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을 권장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서류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방법/일정확인 및 신청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 : 서울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연락처 : 1833-2030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